(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방송법위반 항소심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3.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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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판시 범죄사실은 무죄라는 것이다. 의견을 달리하셔서 본 사안을 유죄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진술한 정상이 있다. 그 정상 참작해주셔서 피고인 이정현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대한 처분 바란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한국방송(KBS)이 정부와 해경의 무능함을 비판하는 뉴스 프로그램을 내보내자 편성에 개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의원(61·전남 순천)의 변호사가 1일 공판에서 한 말이다.
또 이 의원은 "KBS의 오보에 대한 정당한 항의였을 뿐 편성과정에 대한 간섭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보도국장이 편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인지도 의문이라며 사실조회 신청을 하기도 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0부는 방송 편성에 대한 간섭을 금지한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양측이 항소이유에 대한 공방을 주고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2014년 4월 KBS 김시곤 당시 보도국장에게 두 차례 전화해 정부의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을 비판하는 KBS 보도의 편성과정에 간섭한 혐의(방송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방송 편성에 대한 간섭을 금지한 방송법 조항을 처음으로 적용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날 이 의원 측은 원심에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의 오류가 있어 무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편성'은 방영되기 이전의 단계를 말하는데, 이 의원이 9시 뉴스가 방영된 이후 전화를 했기 때문에 애초부터 간섭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9시뉴스가 가장 새로운 뉴스이고, 11시, 심야뉴스 아침뉴스도 동일한 내용이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9시 뉴스에 대한 내용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야간 뉴스, 아침뉴스에는 보도를 자제하거나 변경된 내용으로 보도를 해 달라는 요청이었다고 하면, 편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 간섭이라고 볼 여지도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의원측은 당시 '이 의원의 전화를 받았던 보도국장이 방송편성권자 내지는 편성에 영향을 줄 위치였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보도국장이 방송 편성에 관여할 지위가 아니었다면 그에게 전화한 것만으로는 '편성에 간섭'한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뉴스의 경우엔 그 이후 시간대에도 동일한 내용의 뉴스가 방영되기 때문에 '완성된 방송'에 대해 간섭했다는 것은 피고인의 독자적인 견해"라며 "또 피고인은 허위 뉴스라고 항의했다고 하나 전화 녹음을 살펴보면 허위 뉴스라 항의한 점은 확인되지 않으며 피고인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검찰은 이어 "방송법 해당 조항 취지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 보장이고, 방송 내용이나 편성이 실제로 바뀔 것을 범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며 "통화내용은 방송의 내용 및 분량, 배열 등에 대해 관여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내용에 해당하고, 일반 국민이 항의하거나 비판하는 것과는 다르며 방송 입장에선 정권 실세가 방송 내용에 개입하려 한 건 부적절하다고 느꼈을 것"이라며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보도국장이라면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하고, "청와대에서는 KBS 방송국에 임원들, 국장의 인선에 어느 정도 관여할 여지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확인할 수 있으면 검사가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백인성 (변호사) 기자 isbae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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