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무고 혐의... 준비기일에도 출석해 억울함 호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에 반박하다 기자 명예훼손, 무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59)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법정에서 “미투 열풍 속에 시대의 희생양이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 전 의원은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1일 열린 3회 공판준비기일에서 “(프레시안의 언론 보도로) 성추행범이라는 낙인이 찍혔다”며 자신은 미투 운동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이 있었다는 당시 ‘나는 꼼수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저를 알아봤고 해당 호텔 주변은 국회 바로 앞이어서 국회의원과 정치인의 왕래도 잦은 곳”이라며 “공개 장소였던 만큼 기억이 안 난다고 거짓말해서 얻을 이득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은 “정치는 고사하고 그 어느 곳에서도 정봉주를 쓰려 하지 않는다”며 “문제가 된 기자회견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의혹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은 지난해 3월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23일 기자 지망생이던 A씨를 호텔에서 성추행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정 전 의원은 그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를 호텔에서 만난 사실도, 추행한 사실도 없다”며 해당 기사가 자신을 낙선시키기 위한 음모에서 비롯된 것처럼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은 프레시안 등 기자 6명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고 프레시안 측도 정 전 의원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시종일관 결백을 주장하던 정 전 의원은 당일 해당 호텔에서 결제한 카드 사용내역이 나오자 자신의 해명이 잘못됐다고 결국 시인하고 고소를 취하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의혹을 보도한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결론 내렸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정 전 의원은 세 차례 기일에 모두 참석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