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1심 승소에 법무부 항소…안태근 측, 격려금 지급 '관행' 주장
재판장 "판사가 그랬다면 뭐라도 걸어서 수사했을 것" 검찰 비판
항소심 법정 향하는 안태근 |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후배 검사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가 면직 처분을 받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재판장이 검찰의 '돈 봉투' 행위를 "천박하다"고 일갈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1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안 전 국장은 2017년 4월 21일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과 저녁을 먹은 자리에서 후배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가 면직 처리됐다.
안 전 국장은 징계 불복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지난해 12월 안 전 국장의 처신이 부적절한 건 맞지만 면직은 지나치다며 안 전 국장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법무부가 불복해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안 전 국장의 대리인은 이날 "1심은 (후배 검사들에게) 특활비를 지급한 방식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관행이었고 그런 게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징계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은 이에 "검찰국장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선 검사장을 통해 검사들에게 수사기밀비를 지출하느냐"고 물으며 "원고가 검찰국장에 취임한 이후 그런 식으로 얼마나 집행했는지를 먼저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비유는 적절하지 않지만 요새 검사들이 판사들을 기소한 사례에 비춰보면, 마치 재판이 끝난 이후에 법원행정처 차장이 소속 법원장과 재판장을 만나서 밥 먹은 뒤 '재판 잘했다'며 격려금을 준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만약 판사들이 이렇게 했다면 검찰은 횡령이든 뭐라도 걸어서 수사한다고 할 것"이라며 "법원에 대해서는 추상같이 수사하면서, 자기들에 대해선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는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수사가 끝났다고 해서 서로 간에 두 보스가 만나서 아랫사람에게 돈을 주는 건 너무 천박하다"며 "밥을 먹는 건 이해할 수 있어도 수사를 잘했든 어쨌든 봉투를 만들어 주면서 국민과 판사에게 '이해해달라'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거듭 지적했다.
재판장은 아울러 "이 사건은 정권 초기에 아주 큰 이슈로 대두됐다"면서 안 전 국장의 대리인에게 "원고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공개법정에서 진솔한 마음을 밝히는 것도 역사의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며 자필 진술서 등을 내라고 권유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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