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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A(39)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30일) 새벽 3시쯤 청주시 산남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길을 건너던 B(52)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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