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2시 55분께 청주시 상당구 분평동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몰다가 길을 건너던 B(52)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운전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적용할지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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