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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4년 새 음주운전 ‘삼진아웃’… 법복 벗은 현직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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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징계위 열어 해임 의결

세계일보

4년 새 음주운전을 세 차례 반복한 현직 검사가 결국 강제 퇴직했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서울고검 소속 김모(55) 검사의 해임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앞서 지난 3월 김 검사를 해임해 달라는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해임은 검사에게 적용할 수 있는 5가지 징계(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김 검사는 1월27일 오후 5시45분쯤 음주 상태로 서울 서초구 자신의 아파트에 주차하다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자 김 검사는 이를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갔다. 이후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김 검사는 이를 거부했다. 김 검사는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김 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264%였다.

김 검사는 인천지검 차장검사로 근무하던 2015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또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300만원을 내기도 했다.

검찰은 3월20일 김 검사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에서 김 검사의 뺑소니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했지만 구속할 만한 혐의점이 없어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했다”며 “김 검사에 대한 해임 결정 취지는 조만간 관보를 통해 알려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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