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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드루킹'도 보석 청구…"김경수 풀려나 형평성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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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교사범 김경수 죄질 더 중한데 풀려나"

보석심문기일은 미정

이데일리

포털사이트 네이버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지난 대선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50)씨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김씨 측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에 보석을 청구했다.

변호인은 신청서에서 “1심이 교사범으로 인정한 김경수 경남지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불구속 재판 원칙을 이유로 보석을 받아들여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범은 실행범과의 관계에서 그 죄질이 동일하거나 더 중한데도 김 지사는 풀려나고 김씨는 구속돼 있다”며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 방어권 보장을 위해 풀어달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김씨는 포털 사이트에 대한 업무방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다투고 있고, 설령 업무방해가 인정되더라도 1심의 형량은 너무 과하다”며 “(재판부가) 그간 성실히 살아온 김씨에게 다시 사회로 복귀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번에 한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씨의 보석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외에도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댓글 조작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편 공범으로 기소된 김 지사는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에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져 현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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