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민간사업도 공공사업처럼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요건에 해당하면 적격성 조사 가운데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필요성 판단을 면제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자사업은 국고지원 규모에 상관없이 적격성 조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전담해온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제안서 검토와 적격성 조사를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문성을 인정한 11개 기관으로 확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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