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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영상]"원천 무효!"·"온천 무료?" …혼돈의 패스트트랙 지정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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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김소영 기자] [자정 5분 전 여야 4당 11명 동의…공수처법 등 최장 330일 안에 표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29일 밤 11시55분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운영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을 패스스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완료했다.

여야 4당이 합의하에 발의한 공수처 법안(백혜련 의원안)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공수처 법안,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여야 4당 합의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검찰청법 개정안 등 4건의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헌법수호 독재타도", "원천 무효" 를 반복적으로 연호하며 회의 진행을 지연시켰다. 일부 민주당 보좌진들은 '원천무효' 구호에 맞춰 "온천 무료" 구호를 외치며 맞섰다.

이에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기도 했다. 자정을 약 5분 남기고 사개특위는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사개특위 위원 11명의 찬성으로 패스트트랙 지정 의결을 완료했다.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백혜련·박범계·이종걸·송기헌·안호영·박주민·표창원(이상 민주당)·채이배·임재훈(이상 바른미래당)·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등이 투표에 참여했다.

혼란스러운 패스트트랙 통과 순간을 영상으로 직접 스케치했다.

영상 촬영 : 이동훈, 김하늬 기자

영상 편집 : 김소영 기자

머니투데이

이상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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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honey@mt.co.kr, 김소영 기자 sykim11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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