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30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촛불혁명에 참여한 주권자 시민들의 요청이 법제화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난고(難苦) 끝에 선거법, 공수처법, 수사권조정 관련 법 등이 '패스트트랙'에 올랐다. 공수처법 관련 바른미래당의 막판 요청까지 수용된 것으로, 의회주의적 타협의 산물"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청와대는 조 수석의 페이스북 글 외에 반응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논의한 것으로,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언급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보시죠.
<편집 : 이미애>
<영상 : 연합뉴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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