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승무원·정비사는 제외…15일∼3년간 가능·승호와 연차는 인정
서울 강서구 오쇠동 아시아나항공 본사 |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020560]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한다.
올해 2월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무급휴가를 경영 위기 타개를 위해 확대하는 것이다.
30일 아시아나항공과 직원 등에 따르면 이 회사는 전날 사내 인트라넷에 '무급휴직 실시 안내' 공고를 냈다.
대상은 2016년 이후 희망휴직을 하지 않았던 직원들로 국내 일반, 영업, 공항 서비스직, 의무직, 운항관리직, 항공엑스퍼트직 전체와 국내 정비직 중 사무업무 수행자다.
다만, 기장·부기장 등 운항직과 캐빈(객실승무원), 정비직은 제외된다.
항공기 운항과 안전 업무에 필수적인 인력은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최대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무급휴직 기간은 최소 15일부터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다.
이번 휴직은 '희망휴직' 처우와 동일하게 이뤄진다고 회사는 공지했다.
이에 따라 급여는 일할 계산 방식을 적용해 휴직 기간 만큼 제외하고, 상여는 한 달 이하 사용 시 차감하지 않는다. 승호와 연차도 그대로 근속으로 인정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자구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희망휴직(무급휴직)을 확대 시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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