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선거제도 개혁안과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촛불 혁명에 참여했던 주권자, 시민들의 요청이 법제화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 수석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난고 끝에 선거법과 공수처법, 수사권 조정 관련 법이 패스트트랙에 올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공수처법은 바른미래당의 막판 요청까지 수용된 의회주의적 타협의 산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수석은 또 자유한국당의 참여와 비판은 당연히 보장되고 필리버스터가 예상된다며 폭력이 수반되지 않는 한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영수[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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