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 본청 604호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정개특위 재적위원 18명 가운데 자유한국당(6명)을 제외한 여야 4당 소속 12명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표를 던져 의결정족수인 5분의 3(11명)을 충족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추진한 선거제 개혁안이다.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75석으로 늘렸다.
아울러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단위 정당득표율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총 300석 중 정당별 총 의석수를 배분하고, 해당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의석수의 절반을 비례대표로 배정한 뒤 비례대표 75석 중 잔여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각 정당에 배분하게 된다.
비례대표 명부를 현행 '전국 단위 작성'에서 '권역별 작성'으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당별 열세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석패율제도도 도입했다.
현행 만 19세로 규정된 선거연령도 만 18세로 하향 조정했다.
이 같은 선거법 개정안은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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