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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고 장자연 사건

[POP이슈]윤지오, 韓 체류 40일간 숙박비 900만원 경찰이 지원…화난 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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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POP=고명진 기자]자신이 고(故)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라고 주장한 배우 윤지오의 한국 체류 40일간 호텔 숙박비 900여만원을 경찰이 대줬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28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3월12일부터 윤지오에게 산하 기관에서 운영하는 안전 숙소를 제공했다. 윤지오는 서울 강남 등지의 호텔 3곳에서 묵었으며 주로 방 2개를 사용했다. 방 하나는 본인이, 다른 하나는 남자 사설 경호원이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피해자나 증인이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임시 숙소를 제공할 수 있지만, 윤지오의 경우 그 기간이나 비용이 관례를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매체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이 비용을) 법무부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에서 지출할 예정"이라며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지오는 김수민 작가, 박훈 변호사로부터 고소를 당한 다음 날인 24일 캐나다 토론토로 떠났다. 그에게 우호적이었던 여론이 하나둘씩 등을 돌리고 윤지오가 거짓말을 하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자 그는 SNS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지난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개인 방송을 진행한 윤지오는 "한국 미디어 창피하다. 이런 식으로 기사 쓴 것 분명히 책임져라.. 앞으로 국외 언론과 인터뷰할 것이다. UN, CNN과 접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지오의 태도에 누리꾼들은 "떳떳하면 한국와서 조사받아라" "이렇게 쓰라고 낸 세금 아니다" "거짓말이 아니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한편 윤지오가 캐나다로 떠난 가운데, 그가 고 장자연 사건을 자신의 돈벌이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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