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the300]"보좌진 앞세우고 의원들은 뒤에 곱게 앉아 말로만 사주" 비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 선진화법은 실제로 무겁고 무섭다. 저도 본청에서의 몸싸움으로 기소당해 벌금 400만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이날 오후 민주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들과 국회 예결위회의장 앞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2011년 당시 여당(자유한국당 전신 한나라당)이 4대강 예산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려 해서 당시 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 보좌관들이 여기 로텐더홀에서 본회의장 입구를 막았다"며 "저도 그 중 한 명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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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창현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 선진화법은 실제로 무겁고 무섭다. 저도 본청에서의 몸싸움으로 기소당해 벌금 400만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이날 오후 민주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들과 국회 예결위회의장 앞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2011년 당시 여당(자유한국당 전신 한나라당)이 4대강 예산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려 해서 당시 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 보좌관들이 여기 로텐더홀에서 본회의장 입구를 막았다"며 "저도 그 중 한 명이었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당시 모 의원이 다가오길래 앞에 서 있었고, (저를) 밀길래 밀리지 않으려고 했다"며 "그 의원이 '니들이 뭔데 막아'라고 하길래 '저희도 국민입니다. 반말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고 하면서 논쟁이 붙었는데, 나중에 검사가 기소했고, 재판 결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 의원은 "죄명은 공무집행 방해죄였다. 당시는 국회 선진화법이 없을때다"며 "선진화법은 국회 회의를 물리력으로 방해하면 징역 5년, 벌금 1000만원까지다. 과중하면 징역이 7년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보좌진들은 5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으면 공무원 생활을 못한다, 일부는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이 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며 "보좌진 인생 책임지지 못할 행동을 사주하고, 선동하면서 본인(의원들)은 법을 아는 듯 뒤에 곱게 앉으셔서 지시하고 말로 사주한다"고 비판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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