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조사 무혐의…"인권침해·징계수위 지나쳐", 교육청 "이해 안 돼"
스쿨 미투 |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스쿨 미투'에 연루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고도 중징계 위기에 처한 교사들이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2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A고 8명, B고 1명 등 교사 9명은 국가인권위 광주사무소에 시교육청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해 해당 학교에서 일어난 스쿨 미투 사건과 관련해 성 비위 교사로 지목됐지만,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형사벌과 징계벌은 다르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면 징계 사유에는 변함이 없다며 소속 학교 법인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9명 가운데 1명에게는 파면, 5명은 해임, 3명은 정직할 것을 법인에 요구했다.
교사들은 수사 의뢰 등 과정에서 해명이나 항변할 기회 부족 등 인권 침해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이 학교 측에 징계를 요구한 A고 22명, B고 4명 등 교사 중 대부분은 교장을 통해 시교육청 감사 결과에 대한 이의도 제기했다.
감사 결과에서 적시한 사실관계가 맞지 않거나 징계 요구 수위가 지나치다는 내용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진술을 들어보면 누가 봐도 중징계가 타당한 피해 내용도 나왔다"며 "무혐의 처분이 나왔더라도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지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의미는 아닌 상황에서 다른 구제절차를 두고 인권위를 찾아간 것은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