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26일 오후 늦게 기습적으로 열렸다. 하지만 뒤늦게 참여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발과 사법제도 개혁안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한 위원 부족으로 표결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사개특위 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국회=배정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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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박지원 불참…임재훈, 거대 양당 다툼에 중도 퇴장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안건 신속처리제도) 처리를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26일 밤 기습적으로 열렸다. 하지만 안건 처리를 위한 인원 부족으로 여야 공방만 주고받으며 결론 없이 산회했다.
당초 사개특위 전체회의는 이날 오후 8시 국회 본관 220호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틀째 이어진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육탄 저지로 여야 4당 의원들은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사개특위 위원들은 민주당 원내대표실에 모여 잠시 회의를 한 뒤 오후 9시 5분께 일제히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오후 9시 10분 회의를 개의했다.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실 진입을 불가능하게 방해해서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못했다"며 "위원장 권한으로 부득이 이곳 문체위 회의장을 빌려 사개특위 회의를 개의한다"고 말했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이곳을 찾은 사개특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 위원장의 개의 선언에 '원천무효'라며 격렬히 항의했다. 바른미래당이 사개특위 위원이던 오신환 의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권은희 의원을 임재훈 의원으로 두 번에 걸쳐 사·보임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은 잇달아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며, 각각 회의의 불법성과 정당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개특위 위원에서 물러나게 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오른쪽)이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다.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오 의원의 호소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정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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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지켜보던 임 의원은 "오늘 회의에 상당한 기대를 갖고 왔지만, 거대 양당의 충돌, 대립, 갈등을 보면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 판단하고, 제 이름이 직접 거명되는 것도 유감을 표한다"며 자리를 떠났다.
사법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해선 18명인 위원회 위원의 5분의3 이상이 찬성 표를 던져야 한다. 최소 11표 이상이 필요한 셈이다. 사개특위는 민주당 의원 8명, 한국당 의원 7명, 바른미래당 의원 2명(채이배·임재훈 의원), 민주평화당 의원 1명으로 구성돼 있다.
때문에 한국당의 극한 반대를 감안하면 민주당 의원 8명에 바른미래당 의원 2명, 민주평화당 의원 1명(박지원 의원)이 모두 찬성 표를 던져야 패스트트랙 지정이 가능하다. 당초 회의에 채 의원과 박 의원이 불참해 패스트트랙 지정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회의 자체가 '원천 무료'라고 주장하던 한국당은 회의 말미 패스트트랙 지정이 불가능함을 인지한 듯 태도를 바꾸기도 했다. 윤한홍 한국당 의원은 "당당하다면 도둑처럼 숨어서 회의를 할 필요가 없다"며 "정당하다면 지금 바로 표결하자"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도둑 발언은 실례되는 표현이다. 도둑이 뭐냐"라고 격노하면서 1시간 만에 회의는 무산됐다.
한 한국당 의원은 "오늘은 이걸로 끝"이라며 "다음주 월요일에나 다시 회의를 시도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도 의원들 비상대기를 풀고, 이날은 더 이상 회의 개최 시도를 하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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