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왼쪽 세 번째부터)·이춘석·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자유한국당 국회법 위반 관련 고발장 접수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 18명과 보좌진 2명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육탄 저지해 국회 회의를 방해하고 의안과에 의안을 접수하려는 국회의원의 공무를 방해했다며 이들을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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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점거농성'을 벌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26일 검찰에 고발했다. 물리력을 동원해 국회 회의를 방해한 혐의(국회법 위반)다.
이날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해 국회 회의실 등을 점거한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18명(나경원, 강효상, 이만희, 민경욱, 장제원, 정진석, 정유섭, 윤상현, 이주영, 김태흠, 김학용, 이장우, 최연혜, 정태옥, 이은재, 곽상도, 김명연, 송언석), 보좌관 1명과 비서관 1명 등 총 20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하세린 기자 iwrite@mt.co.kr, 오문영 인턴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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