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26일 전자입법발의시스템 ‘묘수’ 찾아
선거제·공수처·검경수사권조정 법안 4건, 이제 상임위로
민주 “처음 쓰는 제도…기민하게 활용했다”
한국 “꼼수 의안접수 강력 규탄…특위서 강력 저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이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이 다른 경로로 접수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26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4당이 선거제 개편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안까지 더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키로 합의한 법안 4건이 모두 발의 절차를 밟았다.
여야 4당은 자유한국당의 실력 행사 속에 국회 의안과에 법안 제출을 하지 못하다, 이날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을 이용해 발의하는 ‘묘수’를 찾았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법안 발의 완료 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작년에 제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달란 제안을 한 적 있었는데, 국회 사법개혁특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이를 기민하게 활용해서 법안을 발의했다”며 “처음 쓰는 제도이기 때문에 국회사무처에서도 (처리) 시간이 걸렸지만 앞으로 적극 활용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같은 시각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비상의총을 열어 “한 번도 사용 안한 전자결재시스템을 썼다는데 우리 국회법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편법, 불법 의안번호 부여다. 꼼수 의안접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한편 법안 발의 및 접수 절차가 끝남에 따라, 주춤했던 패스트트랙 지정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나경원 원내대표는 “앞으로 불법으로 이뤄지는 사법개혁특위, 정치개혁특위 회의를 강력히 저지하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했고, 같은 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원내 투쟁에서 계속해서 이 나쁜 법을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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