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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아이돌보미 ‘아동학대’땐 2년간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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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돌보미 인·적성검사

활동 내용·이력 통합 관리

최근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충격을 준 가운데 정부가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시 자격정지를 2년으로 확대하고 아이돌보미에 대한 인ㆍ적성 검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CC(폐쇄회로)TV 설치 동의 돌보미를 영아대상 서비스에 우선배치하고 아이돌보미 활동내역이나 이력 등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부모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6일 2019년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5월부터 일부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활용중인 인ㆍ적성 검사를 아이돌보미 선발 과정에 도입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성과 자질을 지닌 아이돌보미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표준 면접 메뉴얼을 마련하고, 면접 시 아동학대 예방 또는 심리 관련 전문가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또 내년부터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사례 교육을 추가하고 ▷양성교육은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보수교육은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한다. 현장 사례 중심 소규모 교육, 현장 실습도 기존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아이돌보미 간 활동정보ㆍ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도 주기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 참여 돌봄체계 구축과 모니터링도 강화된다.서비스 이용 부모를 포함한 현장 의견을 반영, 올해 안에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돌보미의 출ㆍ퇴근 현황과 주요 활동 내용, 활동 이력 등을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이용 희망 가정에서 서비스 신청 시 연계 예정 아이돌보미의 활동이력, 자격제재 사유 등의 정보를 추가로 공개한다.

아동학대 사전 예방과 사후 적발 효과가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폐쇄회로장치·네트워크 카메라)와 관련, 아이돌보미 채용 시 관련 안내ㆍ설치에 대한 사전 동의서를 받고, 동의한 아이돌보미를 영아 대상 서비스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금천구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아동학대의 철저한 예방과 근절대책도 마련됐다.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를 오는 6월30일까지 운영해 은폐된 아동학대 사건이 없도록 하고 7월부터는 ‘서비스 이용 불편사항 창구’로 전환해 서비스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받고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로 했다.

돌보미가 돌보미가 아동학대 시 활동정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강화했으며, 자격취소 처분의 경우 현재 규정(벌금형 이상 10년, 실형 20년 결격)에 보호처분 및 기소유예 시 자격 취소도 추가해 처분 또는 유예 확정 이후 5년간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박세환 기자/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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