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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유흥업소 여종업원에게 몰래 필로폰을 먹인 뒤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50대가 구속됐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김모(51)씨를 구속했다고 26일 연합뉴사가 보도했다.
김씨는 지난 7일부터 이틀간 부산 연제구 연산동 한 유흥주점 여종업원 3명에게물에 탄 필로폰을 먹인 뒤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유흥업소 여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에 물에 필로폰 0.05g을 넣었다.
이후 물에 탄 필로폰을 마신 여성과 성관계 시 휴대전화를 이용해 몰래 촬영했다.
A씨는 6일 오후 7시께 연산동 한 모텔 앞에서 필로폰 1g을 하모(51)씨로부터 현금 35만원에 구매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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