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정족수는 부족…민주 "한국당, 동물국회 만들어" vs 한국 "회의 원천 무효"
이상민 위원장 |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이은정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6일 오전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신속지정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사법개혁 법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전 2시 40분께 국회 본청 6층에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의했다.
사개특위는 애초 전날 오후 9시 본청 220호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려고 했으나 한국당의 '육탄저지'로 개의에 실패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후 회의장을 막아선 한국당 의원, 당직자들과 대치를 이어갔고 결국 법사위 회의실이 비어있는 틈을 노려 회의를 여는 데 성공했다.
이날 회의에는 사개특위 위원장인 이상민 의원과 박범계·박주민·백혜련·송기헌·표창원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만 참석했다.
민주당 의원들만으로 회의를 여는 데는 성공했으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데는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다.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면 사개특위 재적 위원 18명 가운데 5분의 3인 1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한국당의 회의 방해를 성토했다.
박범계 의원은 "동물 국회를 막고자 하는 국회선진화법은 종일 완전히 무력화됐다"며 "저희가 5∼6차례에 걸쳐 회의장 진입을 시도했으나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격렬한 몸싸움으로 막고 심지어 폭력을 방불케 하는 여러 장면이 펼쳐졌다"고 비판했다.
백혜련 의원도 "국회의 정상적인 회의 절차가 이렇게 방해받은 사태는 없었다"며 "국회가 무법천지였던 적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뒤늦게 회의 소식을 알고 달려온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은 불법적인 회의 개의라며 반발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 일시와 장소를 (통보)받은 적이 없다"며 "회의는 원천 무효"라고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왜 이렇게 숨어서 하나"(정양석 의원), "성원도 안 되는데 새벽에 쇼를 그만하라"(김태흠 의원) 등 격앙된 반응도 보였다.
법안이 아직 의안과에서 접수하지 않았다고 한국당 의원들이 지적하자 이 위원장은 "인편 접수를 한국당이 원천봉쇄하려고 해서 팩스와 이메일을 동봉했다. 법안이 접수됐음을 위원장으로서 선언한다"고 응수했다.
바른미래당에서 패스트트랙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바른정당계 의원들도 대여 공세에 가세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공지하지 않고 회의를 여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위원장은 이에 "사개특위 위원 모두에게 회의 장소 변경을 공지하지 않은 것은 제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일단 사법개혁 법안들의 신속처리안건 절차를 밟기 위한 준비가 아직 안 됐다면서 회의 시작 40여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사개특위 회의를 개의한 만큼 나머지 민주당 의원(2명)과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이 더 참석해 의결정족수를 채우면 회의를 재개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전략으로 보인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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