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보석 논란에 "재판부의 신중한 판단" 일축
김경수 경남지사가 25일 석방 후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17일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함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지 8일 만에 법정에 출석했다.(사진=박종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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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석방 후 처음으로 재판에 나왔다. 법원은 이날 김 지사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드루킹' 김동원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지사는 25일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공판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항소심을 통해 이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재판 받겠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특혜 보석' 논란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신 것으로 생각한다"고 짧게 답변했다.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를 심리하는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도 이날 재판에 앞서 "보석 조건을 잘 지키는지 법원과 검찰이 점검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김 지사 측이 요청한 증인 8명 중 7명을 채택했다. 김동원씨와 김 지사의 전 보좌관인 한모씨 등이다. 댓글 추천수 자동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과 관련해 증언할 수 있는 관계자들도 포함됐다. 단, 신문 사항은 1심에서 언급된 것 외에 항소이유에서 지적된 모순된 진술 부분에 한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지사 측은 킹크랩 시연회 당시 접속기록 전체 내역도 재판부에 증거로 신청해 채택됐다. 특검이 공소 제기한 로그 기록은 일부분이므로 전체를 분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킹크랩으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징역 2년을 받고 법정구속 됐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7일 김 지사의 주거제한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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