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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아파트 경비원을 때리고 경비실 물건을 부순 주민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오늘(25일) 상해·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65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사는 아파트 경비실에서 인터폰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70살 경비원 A 씨를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인터폰을 깨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경비원들이 쉬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비실의 플라스틱 의자와 선풍기를 바닥에 던져 깨뜨린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아파트 경비원에게 폭행·상해 등을 가해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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