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사진=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울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30대 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전공의 A(30·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7일 오후 11시15분께 병원 1층 이비인후과 탕비실 안 환풍구에 정육면체 모양의 약 2cm 크기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탕비실은 간호사들이 탈의실 및 휴게실로 사용해왔으며, 다음날인 오전 8시31분께 간호사들이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간호사들의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으나 카메라 배터리가 방전돼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A 씨를 상대로 징계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