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안 접수하는 기재부 관계자 |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사무처 의안과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획재정부 관계자로부터 2019년도 추경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낙연 국무총리 시정연설 청취 후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12개 관련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추경안을 처리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추경은 5월 중 반드시 처리돼 상반기 중 추경예산이 현장에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거제·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 갈등 격화로 추경안 심사와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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