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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실화탐사대' CP "조두순 얼굴 공개, 논란 예상에도 절박함 있었다" [직격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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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조두순 얼굴 공개 실화탐사대 / 사진=실화탐사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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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한예지 기자] '실화탐사대'가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얼굴을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다. '실화탐사대' 측이 불러일으킨 의미깊은 파장이다.

24일 밤 방송된 MBC 교양프로그램 '실화탐사대'에서 '성범죄자 알림e' 관리 실태를 추적했다.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하지만 '실화탐사대' 제작진이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직접 찾아가보니 무덤, 공장 등 황당한 장소가 있었다. 심지어 초등학교 바로 앞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는 물론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도 다시 같은 장소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목사, 보육원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아동성범죄자 등의 실체가 충격을 더했다.

이가운데 '실화탐사대'는 그동안 단 한번도 공개된 적 없던 성범죄자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8세 여아를 납치해 잔혹하게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 중이다.

하지만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조항이 만들어지기 전에 벌어진 사건의 가해자이기에 신상공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났다.

조두순은 600여 일 후면 출소한다. 현행법상 그의 얼굴을 임의로 공개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제작진은 2020년 12월 출소 예정인 조두순이 피해자 옆집에 살아도 전혀 막을 방법이 없는 현 상황에 조두순 얼굴 공개를 강행한 것.

'실화탐사대' 유해진 CP는 스포츠투데이에 "현행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이미 감안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강호순 사건 이후로 흉악범죄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는 특례법이 생겼지만, 조두순은 그 이전의 사건이라 예외였다. 그러나 조두순은 곧 내년에 출소한다"며 "이에 시민들이 엄청 불안해하고 있다. 그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성범죄자 알림e를 점검하는데 시스템이 너무 허술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그대로 놔 둬선 안되겠다는 절박감이 있었다. 조두순이 출소해도 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물론 '실화탐사대' 측도 논란이 될 수도 있음을 예상했다. 그러나 범죄자의 명예와 초상권, 국민 다수의 안전을 두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판단한 제작진은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한 것이었다. CP는 이에 대해 "조두순 얼굴을 공개하면 사회적 논란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조차 필요한 논란일 수 있겠다고 했다"며 "공익적 가치가 분명 있다는 뜻에서 했고, 그 판단에 근거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실화탐사대'의 의미있는 행보에 시청자들 또한 열렬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실제 '실화탐사대' 시청률은 지난 방송분보다 1.6%P 상승했다.

[스포츠투데이 한예지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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