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사진=이데일리DB) |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자신을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인이라고 주장해온 윤지오에게 후원금을 입금했던 후원자들이 윤지오를 사기 혐의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박훈 변호사가 밝혔다.
윤지오를 고소한 김수민 작가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박훈 변호사는 24일 윤지오가 출국한 이후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현재 자신이 그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훈 변호사는 “당시 로드매니저였던 분에게 있지도 않은 사실을 들어 심한 명예훼손을 했던 부분도 추가 고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훈 변호사는 “원래 윤지오는 24일 이후에도 여러 일정이 있었다”며 “23일 새벽 내가 고소장 접수 예고를 하자 그날 저녁 비행기를 예약했고 오후 4시에 내가 기자회견을 하자 출국 일정을 미루더니 오늘(24일) 아침 비행기로 예약했다가 다시 저녁 비행기로 변경하고는 출국장으로 가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점을 우려해 출국금지 요청을 했던 것인데 사건이 성숙되지 못하다 보니 고소한 것만으로는 출국 금지할 수 없다는 경찰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윤지오에 대한 법적 대응은 계속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훈 변호사는 윤지오에게 경찰 소환 통보에는 당당하게 응해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박훈 변호사는 김수민 작가의 법률 대리인으로 윤지오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