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파이낸셜뉴스 언론사 이미지

법원, 'MB 핵심 증인' 김백준에 구인장 발부

파이낸셜뉴스 최용준
원문보기

법원, 'MB 핵심 증인' 김백준에 구인장 발부

속보
'사법개혁안' 논의 법관대표회의 5시간 여만에 종료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증인 신문이 여러 차례 무산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해 구인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4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 김 전 기획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날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김 전 기획관은 전날 열린 자신의 항소심 재판에도 건강이 안 좋아 병원에 입원했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김백준 본인은 이 사건의 증인으로 소환된 사실을 알고 있다"며 "우리 재판에서 여러 차례 소환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는데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구인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증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증인이 피고인을 대면하는 게 어렵다면 차폐(가림막) 시설도 할 수 있고, 나아가 건강 문제로 거동이 어렵다면 증인이 있는 곳에 가서 신문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김 전 기획관이 건강 문제를 거론한 것을 겨냥해 '법정 외 증인신문'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만일 증인이 재판부에 요청하거나 입원 중이라면, 병원이나 주거지를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현재지'로 보고 증인신문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 신문은 일단 다음달 8일로 미뤘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