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 변호인, 23일 광주지법에 불출석 허가 신청서 제출
"고령에 거리 멀어"…다음달 13일 2차 공판 불출석 허락 신청
전두환씨가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으로 지난 3월 11일 광주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자신의 회고록과 관련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8)씨가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전날 광주지법 재판부에 피고인 불출석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재판은 민사와 달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피고인의 불출석이 인정되는 경우는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해당 사건, 공소기각 또는 면소(免訴)가 명백한 사건, 피고인만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 등이 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신청이 있고 법원이 허가할 때에도 불출석 재판이 가능하다. 다만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을 허가한 경우에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묻는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정 변호사는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건이므로, 해당 법 조항을 근거로 재판부에 불출석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비오 신부의 증언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는 등 70여 가지의 사실을 왜곡했다. 조 신부의 유가족은 같은 달 27일 전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이듬해 5월3일 재판에 넘겼다.
전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3일 오후 2시 광주지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일부 헬기 사격 목격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