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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세월호 DVR 조작 의혹' 檢에 수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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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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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세월호 참사를 조사하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이른바 '세월호 DVR(영상녹화장치)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특조위는 24일 오전 세월호 DVR 증거자료 조작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요청서를 제출했다. 특조위가 수사요청한 대상은 DVR을 수거해간 해경·해군 관계자들로 증거인멸,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조위 관계자는 "세월호 CCTV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이 조작됐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 증거들을 함께 제출했다"며 "조사 기관의 한계로 혐의자를 특정하진 못했지만 검찰 수사로 최종 지시자 등이 규명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지난달 28일 '세월호 CCTV DVR 관련 조사 내용 중간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해군이 DVR 수거 과정에서 찍은 영상 속 DVR과 검찰이 확보한 세월호 DVR이 다르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특조위에 따르면 참사가 발생한 2014년 8월 검찰이 세월호 CCTV를 복원한 결과, 참사 발생 약 3분 전인 오전 8시 46분까지 영상만 존재해 침몰 원인과 선내 구조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 없었다.


특조위는 해군과 해경이 2014년 6월 22일 이전에 DVR을 미리 확보해놓고, 이후 연출을 통해 DVR을 수거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보고 있다.


특조위는 전날 열린 제32차 전원위원회에서 해군과 해경 관계자들이 ‘세월호 DVR’ 수거 과정을 은폐하는 등 사고 조사에 대한 중요 증거를 조작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 요청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제28조 2항에 따라 조사과정에서 범죄 혐의에 대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특조위는 수사 요청 이후 추가 증거 확보 등을 통해 폐쇄회로(CC)TV 데이터 조작·편집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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