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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정부, 국무회의서 6조7천억원 규모 '추경안' 의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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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제출·5월 임시국회 통과 목표…이총리 "국회, 신속 처리해달라"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설치 안건도 의결

연합뉴스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정부는 24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6조7천억원 규모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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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32건, 법률안 13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26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로 편성되는 이번 추경은 강원 산불 등 재난피해 복구 지원, 미세먼지 대책, 선제적 경기 대응 등에 투입된다.

정부는 오는 25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5월 임시국회 회기 내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총리는 "추경은 특별히 어려운 지역과 주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는 추경을 신속히 처리해 그 효과가 제때 나오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통령 소속으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설치하고,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안건도 의결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정부·산업계·학계·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해 미세먼지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동북아 지역 국가와의 협력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 소방차량이 화재장소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안전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곳에서 주·정차 금지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을 승합차 9만원, 승용차 8만원으로 정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규제 혁신 업무를 위해 국무조정실 2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명, 산업통상자원부 4명, 금융위원회 4명의 인력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직제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밖에 정부가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및 가맹사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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