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관계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기억공간 앞에서 열릴 세월호참사 책임자 처벌 대상 명단 1차 발표 기자회견을 앞두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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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세월호 내 폐쇄회로(CC)TV 증거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특조위는 24일 해당 사안에 대해 증거인멸,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요청서를 제출했다. 수사요청 대상은 특정하지 않았다.
특조위는 지난달 28일 '세월호 CCTV DVR 관련 조사 내용 중간발표' 기자간담회를 통해 세월호 참사 당시 해군이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 수거 과정에서 찍은 영상 속 DVR과 검찰이 확보한 세월호 DVR이 다르다며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했다. 특조위는 또 2014년 8월 검찰이 세월호 CCTV를 복원한 결과, 참사 발생 3분 전인 오전 8시46분까지 영상만 존재해 침몰 원인과 선내 구조 상황 등을 확인할 영상이 없다고도 밝혔다.
특조위는 해군·해경이 2014년 6월22일 전에 DVR을 미리 확보해놓은 뒤 연출을 통해 DVR 수거 장면을 보여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조위는 "DVR이 조작됐다고 의심할만한 정황 증거를 함께 제출했다"면서 "혐의자를 특정하진 못했으나 검찰 수사를 통해 최종 지시자 등이 규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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