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내일(24일) 서울중앙지검에 CCTV 영상이 보관된 녹화장치, DVR 수거 관련 수사요청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특조위는 해군과 해경이 DVR 증거 인멸이나 권한 남용·수사 방해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당시 해군 영상 속 DVR과 검찰이 확보한 DVR이 다르다며 누군가 장치를 미리 수거한 뒤 이런 사실을 숨기려 수거 장면을 연출했다는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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