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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고(故) 장자연 씨 사건을 검찰이 재수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검찰청 과거진상조사단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장 씨 사건과 관련해 위증과 성폭력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위원회가 조사단의 의견을 존중해 수사 권고를 하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재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조사단은 2012년 장 씨의 소속사 대표였던 김종승 씨가 장 씨 등 소속 연예인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거짓 증언을 한 정황이 있어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조선일보는 강제 성상납 의혹을 제기했던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김 씨는 이 재판에 나서 증언했다.
아울러 장 씨의 성폭력 피해 의혹과 관련해서는 “관련한 진술들이 있는데 제기된 의혹상 불법(특수강간 또는 강간치상)이 중대하고 공소시효가 남아있으며,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거론됐던 강요나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는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지만, 특수강간은 시효가 15년이다. 배우 윤지오 씨는 장 씨가 성접대를 강요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약물에 취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했다.
특수강간 의혹을 뒷받침하는 윤 씨의 진술이 믿을만 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조사단은 윤 씨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작가 김수민 씨를 최근 불러 조사했다. 조사단에서 활동했던 박준영 변호사는 활동을 그만두고 윤 씨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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