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을 신속 처리 안건 지정,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 여부를 묻는 안건을 추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은 내부 이견이 심해 결국 찬반 표결을 진행했고, 참석 의원 23명 가운데 찬성 12표, 반대 11표가 나와 가까스로 합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 4당은 오는 25일까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패스트트랙 절차를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패스트트랙 절차가 시작되면 지정 시점부터 최장 330일 안에는 국회 본회의에 해당 법안을 상정해야 합니다.
김주영[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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