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현근택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기찬 / 자유한국당 홍보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하는 별도의 수사기관을 만들자.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7년 대선 공약으로 내건 뒤 20년 넘게 논의만 무성했던 공수처가 실제로 설치될지 모를 단계까지 왔습니다.
여야 4당이 어제 합의안을 만들었고 오늘 4당 모두 추인했습니다. 조금 전 속보로 전해 드린 대로 바른미래당도 합의안을 격론 끝에 통과시켰습니다.
여야 4당의 어제 합의는 선거제도 개편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 지정 대상입니다.
이 논의에서 빠져 있던 한국당이 수정 논의에 참여하지 않는 한 이르면 9개월, 늦어도 330일이 지나면 법안들이 본회의에 처리됩니다.
한국당은 의회쿠데타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 오늘 이 사안을 놓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윤기찬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도 방금 속보 보셨을 텐데요. 한국당 입장부터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윤기찬]
저희 당 입장에서는 민주주의의 후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조직이 의회라는 곳 아닙니까?
국회인데 국회에서는 토론과 숙의과정을 전제로 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당이 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10% 줄여서 270명을 지역구에서 전원 선출하자라는 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대해서는 전혀 토론과 숙의과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각 당이.
사실상 특정 성향의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당을 도외시한 그런 민주주의와 부합하지 않는 결정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이런 입장에 대해서 당연히 동의하지 않으실 텐데요. 어떻습니까?
[현근택]
저는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따시켰다, 스따 했다고 봐요.
[앵커]
스스로 왕따를 시켰다.
[현근택]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왕따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논의의 출발점은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15일, 5명의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이었거든요. 거기에 1번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하는 거였어요.
끝까지 안을 안 내다가 비례대표 폐지하자, 당연히 위헌 논란 들어가죠. 그다음에 어찌 보면 약간 포퓰리즘적으로 국회의원을 10% 줄이자는 얘기했거든요.
그동안 사실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지금 5당이 합의했다가 오늘 합의는 4당이 합의한 거지 않습니까? 그 내용의 기본 취지는 거의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달라진 게 있다면 그중에 자유한국당이 빠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계속 딱 믿는 구석은 하나였어요, 어찌 보면. 선거제는 합의해야 된다.
그러면 합의를 하려면 논의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논의에 일단 안 들어온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요. 아까 저는 김관영 원내대표가 정확하게 지적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권력구조에 대해서 사법개혁에 대해서 의미 있는, 20년 만에 공수처가 만들어질 어쨌든 기회가 찾아왔고요.
그다음에 선거제 개혁에서도 굉장히 그동안 우리나라가 소선거제 이러면서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결국은 비례성을 좀 강화하는 방식으로 4당이 합의했다는 면에서 오늘은 아마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 의회역사, 사법개혁에 있어서 아주 의미 있는 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여야 4당이 합의한 내용이 사실은 12월 15일, 지난해 12월 15일 나경원 원내대표도 참여했던 5당 합의의 연장선상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한국당은 한국당 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배제됐다고 주장하셨잖아요. 그 270석 안은 언제 나왔던 거죠?
[윤기찬]
물론 최근에 나온 안이기는 한데요. 이것이 이 안이 저 안을 안 냈다고 해서 현행 유지도 안의 일종인데 예를 들면 뭔가를 바꾸는 것이 항상 선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12월달에 합의했던 부분은 저희가 분명히 권력구조 개편을 전제로 해서 동의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올렸고요.
그런데 권력구조 개편 없이 의회의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된 선거룰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패스트트랙이라는 신속처리안건 이런 제도를 활용했다는 부분은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입법조사처 조사내용도 보면 물론 처리기간이 길다는 이런 불만도 있지만 사실상 대상이 너무 제한이 없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방이나 이런 테러리즘이나 기타 경제위기나 이렇게 아주 신속하게 또는 급박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이 아니면 굳이 이 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다면 저번에 제가 말씀 올렸지만 이렇게 소수정당이 원내 진출을 해야 되는 이유가 과연 뭐냐. 소수 보호인데요.
소수 보호는 소수자의 이익이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114석을 갖고 있는 이런 거대 야당마저도 배제하는 이런 형태의 국회 운영이라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기본 취지가 사실 살지 않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정개특위 논의과정에서 한국당이 이제 12월 15일 이후에 그러니까 선거법 논의하자고 한 게 12월 15일이잖아요.
그 이후에 상당 기간 동안 한국당이 아예 논의에 안 들어왔던 겁니까? 그래서 배제시킨 겁니까?
[현근택]
배제라기보다는 스스로 안 들어온 거죠. 왜냐하면 계속 우리 토론도 계속했습니다마는 3월, 4월까지 안 들어오다가 나머지 4당이 우리끼리라도 합의하겠다 그러면서 안이 나오면서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론을 확정지은 건지 아닌지도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10% 줄이고 비례대표 폐지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반발을 많이 샀죠.
왜냐하면 나경원 원내대표도 비례대표로 들어왔고 그 비례대표라는 건 이제 헌법에 있는 사항인데 그걸 없애버리자 이랬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스스로 논의를 박차버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패스트트랙이라는 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앞으로 이제 정개특위라든지 본회의라든지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으로 올린 다음에도 충분히 논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그동안 논의가 쭉 이루어진 거거든요. 4당끼리 합의가 이뤄진 거예요.
아시겠지만 공수처에 대해서는 저희 당도 불만이 있고 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우리 당도 의석이 현재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 의석이 또 없어지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견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를 개혁해야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법개혁. 최근에 김학의 사건이라든지 버닝썬 사태에서 검찰이나 경찰이 과연 수사를 제대로 했는가. 이거에 대한 의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공수처가 탄력을 받았다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충분히 논의 가능성이 있다. 논의에 들어오시면 된다고 봅니다.
[윤기찬]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장제원 의원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분명히 하셨을 텐데 정개특위 논의 과정에 참석을 안 한 게 아니고 가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던 것이죠.
그 반대 의견이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결국 그런 식으로 진행됐던 것이지 저희가 논의 과정에서 완전히 보이콧한 그런 부분은 아닌 걸로 바로잡고요.
[앵커]
장제원 의원이 정개특위...
[윤기찬]
지난번 박범계 의원하고 토론할 때 보니까 그런 비슷한 내용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앵커]
어쨌든 합의해서 추인까지 한 4당의 입장을 들어봐도 지금 현 부대변인 말씀대로 앞으로 들어와서 논의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제 이미 나왔던 입장이 추진 강행할 경우에 20대 국회는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윤기찬]
20대 국회에 한국당이 참여할 여지를 안 준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논의 시작이다, 그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인데 시작을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렇게 시작했다는 의미는 이미 환경이 자유한국당의 이런 어떤 안을 도외시하고 그 안으로 가겠다는 환경을 조성해 놓고 시한까지도 못박아놓고 거기 가서 자유한국당의 과연 어떤 내서 그 안에 대해서 토론과 숙의과정이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저희가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보다는 결국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다. 따라서 저희가 참여해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없어졌다. 이런 취지의 발언으로 이해합니다.
[앵커]
일단 25일로 해당 상임위라고 할 수 있는 물론 특위입니다마는 정개특위, 사개특위에서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그런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이때 한국당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이콧입니까, 아니면 물리 제지입니까?
[윤기찬]
오늘 의원총회가 사실은 바른미래당 속보 나오기 전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어쨌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고려한다라는 취지의 입장이었는데요.
구체적인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고요. 어쨌든 바른미래당이 저렇게 안이 났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난번 유치원 3법과 관련한 신속처리안건 때는 한국당이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회의장에 안 가고 불참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반대 의사를 표시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모든 수단에는 물리적인 제지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윤기찬]
필요하면 여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부분은.
[앵커]
그 부분은 오늘 의총에서 논의한 건 아니고요?
[윤기찬]
구체적인 논의 결론난 건 없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현근택]
그거는 이제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국회선진화법에 보면 처벌 조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의사진행 방해할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물리적 방해를 하기는 쉽지 않다.
만약에 한다고 하면 당장 제가 보기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선진화법 생긴 이후에 이렇게 물리적으로 뭘 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없었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갈 걸로 보고요.
아마 참여해서 의사진행을 좀 저지하는 식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어요. 법상 되어 있는 거거든요.
소관 상임위의 5분의 3 이상이 참여하면 되는 것이고 이게 다 아시다시피 패스트트랙 하는 게 하다 하다 하다 안 되면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거든요.
이게 안 되면 어찌 보면 의회주의를 저는 부정하는 거라고 봅니다. 다수결의 원리 중에서도 강화한 다수결의 원리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지금 여지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충분히 앞으로도 논의할 여지는 있다. 다만 논의가 안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시한을 박아놓은 거거든요.
물론 이 안에 대해서도 저는 아직 본회의 통과된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봐요.
특히 공수처 같은 경우라든지 선거제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세한 조정 같은 게 가능하거든요.
특히 선거제는 이런 본회의 가서도 사실은 통과된 다음에 선거제 구역을 조정하는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하지만 큰 틀에서는 가야 된다.
그리고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봅니다.
[윤기찬]
제가 그 한마디만 말씀 올리면 사실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가 누가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했는지를 보면 그 경과를 떠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위헌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법안에 대해서 가능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그렇게 해석하면 위헌의 소지가 있다. 즉 한정위헌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 말은 국회에서 이것을 의회민주주의에 반하지 않는 정도로 운영했어야 되는데 이번과 같이 국회 구성원리 또는 급박하지 않은 법령들.
이런 법령을 처리하기 위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위헌의 소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예를 들어서 각 상임위에 대해서 배분 절차를 거친단 말입니다, 각 합의해서. 그런데 특정 상임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한국당이라고 해서 그걸 패싱할 수 있는 다른 제도를 운영한다.
저는 이 부분도 위법, 위헌 여부를 떠나서 가장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급박한 법안들 아니잖아요.
만약에 선거법이 지금 개정이 안 된다고 해서 21대 선거법 적용 안 하면 어떻습니까? 다음에 하면 되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잠시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결국 탈당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금 이따가 오후 3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군요.
조금 전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으니까 패스트트랙이라는 신속처리안건이라는 제도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는데 국회가 좀 남발한다 그러면 이건 헌법에 위배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윤기찬]
우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만 모든 안건을 갖다가 패스트트랙에 지정 동의해서 그 절차로 통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석하면 그건 위헌의 소지도 있다는 취지의 얘기죠.
[앵커]
지금 그러니까 부대변인님께서 하다가 안 돼서 했다고 했는데 하다하다 안 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윤기찬]
왜냐하면 제1야당을 갖고 있는 당인데 하다하다 안 됐다는 의미가 그게 지금 300석 중에 114석이 아직 그 부분에 숙의절차를 못 거쳤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하다하다 안 됐다는 표현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이런 시점상의 문제는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정 없이 그냥 기다릴 수는 없는 거고 또 내년에 적용을 하려면 특히나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정 논의를 활발하게 해야 한다.
그럼 이미 여러 시한은 지나쳤고요. 획정위원회에 넘기는 법정시한도 넘겼고 이런 것들이 하다하다 안 됐다는 것을 이렇게 뒷받침하는 논거가 될 수 없나요?
[윤기찬]
그건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현행 선거제도가 완전 최악이다, 악이다. 이런 어떤 규정이 있고 나서 이것을 바로 고쳐야 된다라는 이런 전제가 성립이 된다고 그러면 타당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설혹 선거제도와 연동형 비례대표 그것도 50%만 적용한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과연 그렇게 고치는 것이 선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선이라는 의견이 합일이 안 된 겁니다. 그것이 114명이 동의 못한 이유고요. 그렇다면 합의 과정을 거칠 때까지 현행 제도를 그냥 적용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다.
그런데 굳이 이거를 시한을 둬서 내년에 반드시 적용해야 된다는 전제 하에 추진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저의 의견이죠.
[앵커]
그러면 위헌소송 제기하는 건가요?
[윤기찬]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제 의사입니다.
[앵커]
그것도 모든 수단 중의 고려 사항으로는 될 수 있겠다?
[윤기찬]
검토의 여지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현근택]
저는 아마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아마 법률지원단 이러면서 몇 백 명 모집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것 보면 아마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 같은데 사실은 국회의 가장 기본은 과반이에요.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 기본입니다, 기본. 엄격하게 개헌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 빼고는 기본이 과반이 기본원리거든요, 민주주의의.
그런데 어찌 보면 국회선진화법을 만들면서 강화시켜놓은 겁니다, 60%로. 그리고 기간도 지금 굉장히 오래 집어넣었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안건 그랬는데 사실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국회에서 어떤 건 하고 어떤 게 못한다고 그러면 더구나 강화된 요건을 해 놓는데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위헌 가능성 거의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어떤 수단으로서 어떤 싸움의 수단, 투쟁수단으로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게 이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5분의 3, 그러니까 60%의 동의가 있어야 그 위원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신속처리안건 지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들 구성을 봤을 때 5분의 3은 지금 여야 4당으로 다 되는 겁니까?
[현근택]
여야 4당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바른미래당 지금 관건이 정개특위에 있는 두 분 같은 경우에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앵커]
김성식, 김동철 위원이죠.
[현근택]
사개특위에 있는 권은희, 오신환 의원이 과연 찬성할 것인가, 이 부분이 항상 논란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당론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동안 아마 이 두 분이 반대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유보적인 입장 아니냐.
기권이라든지 이렇게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봤는데 당론이 정해졌거든요.
그러면 당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쨌든 표결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각 특위는 18명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5분의 3, 60%를 확보한다는 것은 18명 위원 가운데 11명이 동의를 해야 한다는 건데요.
지금 보면 각 두 특위 모두 민주당이 8명이고요. 그다음에 한국당이 7명이고요. 맞죠? 그리고 나머지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그래서 한국당 제외한 나머지 정당이 다 동의표를 던져야 되는 거죠, 찬성에. 기권해도 안 되는 겁니까?
[현근택]
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사개특위 위원들로 참여하고 있는 네 분의 바른미래당 의원들 가운데 개인적으로 독자행동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거죠?
[현근택]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사개특위에 있는 두 분입니다.
바른미래당 두 분들이 그동안 언론에서는 권은희 의원님, 오신환 의원님 같은 경우가 반대할 것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권은희 의원은 방송 같은 데 나와서도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자기는 약간 유보적 입장이나 반대 의견을 많이 표명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당론이 정해졌고 제가 보기에 이분들이 당의 가는 길을 따라갈 것 같습니다.
아니면 만약에 정 반대한다고 그러면 본인 스스로 물러나고 다른 사람 한다든지 그런 정도 타협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당론이 왜냐하면 정해지기 전하고 정해진 후는 아무래도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볼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개특위에서는 정치개혁특위이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고요.
그리고 사개특위에서는 공수처법, 이게 신설되는 법. 이걸 처리하게 될 텐데. 여기서 잠깐 어제 어떤 합의가 있었고 모레 어떤 내용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추진되는지 그리고 또 한국당은 여기에 어떻게 반발하고 있는지 잠시 확인하고 진행해 가겠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선거제도 개편 내용은 미세 조정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저부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투쟁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거리로 나서야 한다면 거리로 나설 것이고 청와대 앞에 천막 농성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특위의 구성을 봤습니다마는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습니다.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나요?
[윤기찬]
무기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앵커]
무기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나요?
[윤기찬]
무기명이고요.
[앵커]
벌써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윤기찬]
당론으로, 바른미래당의 당론으로 정해졌기는 한데 지금 바른미래당 당헌당규에 보면 당론으로 지정할 때 중요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해석과 관련된 이견이 있기 때문에 김관영 원내대표께서도 두 번의 투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당헌당규는 의원들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따라서 당론이 아니다. 따라서 무기명투표 기회에 본인이 독자적인 생각에 따른 투표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개특위에서는 사실상 없어 보이고요. 사개특위에서는 있을 여지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앵커]
그러면 정개특위의 그 신속처리안건 대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선거법이고요. 그러면 선거법은 지금 한국당이 제일 반대하는 게 선거법 아닙니까?
선거법은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거의 확실시된다고 보시는군요?
[윤기찬]
구성된 분들의 생각을 보면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공수처법은 바른미래당에서 혹시라도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
[윤기찬]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어떤 정보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합의하고 모레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추진되는 합의 내용들. 핵심 내용만 잠깐 내용에 대한 토론을 좀 진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수처가 1997년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이후 무려 20여 년 동안 될 뻔했다가 좌초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공수처가 왜 필요한 겁니까?
[현근택]
기본적으로 공수처의 취지는 고위공직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 측근, 친인척 그다음에 국회의원 그다음에 판검사, 이런 우리나라 수사할 때마다 어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검을 많이 했었는데 그 특검의 대상이 됐던 분들이 주로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됐었냐 하면 그동안 검찰이라든지 법원이라든지 아니면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수사할 때마다 항상 문제가 됐었어요.
봐주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사실은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은 빠졌습니다, 어찌 보면. 국회 좀 제가 보기에 심사에서 비판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앵커]
국회의원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에서 아예 빠진 겁니까?
[현근택]
네, 맞습니다.
[앵커]
기소대상이 아니고?
[현근택]
수사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친인척 부분도 좀 대통령도 아쉬움을 표시했다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처음에 가졌던 큰 틀은 그런 거예요.
대통령 친인척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판검사라든지. 쉽게 얘기하면 우리 고위공직자라는 사람들이 제대로 수사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제대로 처벌을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면에서 만들자고 했던 것이고 이 부분이 어쨌든 이제 검찰의 권력을 나누는 면도 있거든요.
우리 당 입장에서 당연히 사실 수사와 기소는 우리나라 같은 대륙법 구조에서는 분리될 수 없어요.
미국처럼 미국 영미 계통이야 기소를 전제로 수사를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수사가 되고 그다음에 그걸 근거로 이제 기소를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미래당이 나누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쨌든 만드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예전에 2004년 개혁입법도 많이 시도를 해 봤지만 전부 만들려다 못 만든 게 많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일단 어떤 식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양보한 겁니다.
[앵커]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국당도 동의를 하나요?
[윤기찬]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2000년도에 공수처에 대한 주장이 나올 때는 사법환경이 지금하고는 많이 달랐죠. 사실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수사기관에 의한 여러 가지 악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나올 때는 환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이해하기 어렵고요.
또 하나는 현재 특별감찰관이라는 것도 공석으로 되어 있어요,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하는. 그 부분도 현행 있는 제도도 운영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상설특검 내지 법에 의한 특검 이런 부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사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관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면 되는 것이지 옥상옥 또 다른 조직을 만들어서 예산 낭비하고 악용의 소지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은 저는 정말 이건 제도적 개선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국회의원 등 대상이 일부 빠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기찬]
그거는 자유한국당에서 빼달라고 한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누가 대상이 되고 안 되고는 이미 검찰과 경찰이 충분히 수사 역량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공수처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국회의원 내지 대상이 되는 그분들의 가족까지도 대상이 되거든요.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이것은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크게 정권에 악용할 수 있는 오히려 통로다. 그래서 저는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회의원 빠진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공수처가 설치된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는군요. 국회의원 빼자고도 안 했다는데 왜 뺀 겁니까?
[현근택]
결국은 아마 이게 법 통과를 위한 현실적으로 통과를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대상이 되면 아마 쉽지 않으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국민 여론이 70, 80% 찬성하는 여론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마 지금 현재 수사 중인 버닝썬이라든지 김학의 사건. 버닝썬은 경찰이 뭔가 있는 게 아닌가. 김학의 사건은 검찰에서 뭔가 한 게 아닌가.
이런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 대상이 됐을 때는 왜 국민들이 상식에 맞지 않는가. 그리고 왜 신속하게 수사가 안 되는가, 이런 부분에 항상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왜 이게 특검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왜 안 되느냐. 특검 할 때마다 정치 분란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특검이 제도가 생기면서 나아진 게 검찰이 수사를 더 정확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안 되면 특검을 갈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공수처 같은 것도 저는 당신들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
검찰이나 경찰이, 특히. 판사들도 그렇고요.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공정하게 안 할 수가 없어요. 공정하게 안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단순히 이거를 처벌하는 거보다 예방적인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보기에 경찰, 검찰, 판사 이런 분들은 사건수사를 하는 데 보다 공정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공수처라는 제도가 있음으로써.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공수처 70~80% 동의한다고 하는 거는 공수처 자체일 것 같고요. 국회의원이 대상에서 빠지는지를 물으면 여론이 달리 나오지 않을까요?
[현근택]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공수처, 애초 정부여당에서 추진했던 방안과 어제 합의된 내용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잠깐 정리해 드리고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공수처의 권한에 대해서 설명드리죠. 그동안 기소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제 합의된 내용은 수사권과 영장청구권만 원칙적으로 인정을 하고 기소권은 원칙적으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판사, 검사 또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관이 기소대상일 경우에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절차에 관해서도 기본 정부안과 일정 정도 변화가 있습니다.
추천위 구성은 7명 정부안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7명 가운데 3명은 당연직입니다.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또 대한변협회장이 들어가고요. 나머지 4명을 국회가 추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가운데 여야를 2:2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추천 의결 방식도 위원의 5분의 4, 그러니까 80% 이상이 동의해야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의미는 7명 가운데 최소 6명이 동의해야 추천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이거는 다시 말해서 야당 몫 의원의 2명이 반대를 하면 후보자 추천을 할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야당의 견제권을 보장했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수처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선거제 개편, 이 방법, 이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실 패스트트랙이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선거법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실행이 되면 다당제가 될 것은 전문가 웬만한 사람들은 예상을 하고요. 다당제가 되면 나쁜 겁니까?
[윤기찬]
다당제의 취지는 각 국민의 여러 가지 계층이나 지역이나 이런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봉쇄조항이 또 있어요. 3% 5석, 이렇게 봉쇄조항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현행 제도 하에서 과연 우리가 그야말로 말씀드리는 이런 국민의 이해관계를 다양하게 대변할 수 있는 조직들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오히려 현재 있는 5개 정당 갖고 여기 내에서 의석 배분 수준이다.
어느 정당의 의석이 더 높아지고어느 정당이 낮아지고. 이런 의석 배분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지 다른 정당, 다른 의사를 가진 대변인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는 아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앵커]
그 3%, 그리고 의원 5석 기준은 비례대표를 할당 받을 수 있는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현행 그대로라는 거죠?
[윤기찬]
조금 낮아진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수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앵커]
3%는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현근택]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앵커]
다당제로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다당제는 불가능하다, 이런 제약 조건 때문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현근택]
현재 정당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녹색당이라든지 환경 쪽에 운동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종교적인 분도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독교 분들도 항상 정당 노크를 두드리는 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회의 다양한 계층을 대변하는 겁니다.
사실 어찌 보면 대통령제와 다당제는 안 맞다는 얘기는 저도 논리적으로 맞다고 보는데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동안 사실은 정당구조가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념보다는 지역주의로 많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맞지 않습니까?
지역에 기반을 두고 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죠. 그런데 저는 보다 다양한 정당들이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정당이 있지만 현재의 정당이 지지를 못 얻고 다른 정당들이 지지를 얻으면 당연히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지조항에 대해서 저는 낮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저지조항이 어찌 보면 그런 작은 정당들에 굉장히 문턱이 높을 수 있거든요.
다양성을 위해서는 차후에 아마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변경이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윤기찬]
그런데 저는 그게 하나 우려되는 것이 여러 정당이 들어 올 수 있는 여지는 있을 수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지금도 이해 정당으로서 정치권이나 정당에 압력을 통해서 본인들의 의사를 실현시킬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진 분들은 그런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그러면 다른 이해관계를 전할 수 있는 이런 루트가 없는 분들은 정치권으로 들오기 어렵다는 거죠. 이 제도를 통해서.
[앵커]
저희 시간의 제약 때문에 여기까지 두 분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