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편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을 신속 처리 안건 지정,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오늘 각 정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추인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가장 논란이 됐던 공수처 안은 판·검사와 고위직 경찰의 수사에 한해 기소권을 주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신설되는 공수처에는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신청할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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