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2일 “ ‘5·18구묘역 안장심의위원회’에서 고 김 전 의원의 5·18구묘역 안장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의 유가족은 5·18기념재단을 통해 광주시에 구묘역 안장을 요청했다. 5·18 사적 24호로 지정된 이 묘역은 5·18 당시 희생자들이 처음 묻혔던 곳이다.
1980년 신군부가 조작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에 연루돼 모진 고문을 당한 김 전 의원은 1998년 5·18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그는 고문 후유증으로 파킨슨병을 앓는 등 고통을 받았다.
유족들은 지난 21일 국립5·18민주묘지 안장을 신청했지만 김 전 의원이 2005년 뇌물수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어 5·18민주묘지 안장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고 구묘역 안장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라 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의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 여부가 결정된다.
지난 20일 별세한 김 전 의원의 시신은 23일 오전 7시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발인식을 한 뒤 오후 3시쯤 5·18구묘역에 안장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관계자는 “유가족이 장례 일정 때문에 먼저 구묘역에 안장한 뒤 국립묘지 안장이 허용되면 이장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 최신 뉴스 ▶ 두고 두고 읽는 뉴스 ▶ 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