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22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처리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패스트트랙에 태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 개혁법안의 세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는데요.
공수처에는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 신청할 권한을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 중 판사·검사와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한적으로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개혁의 신호탄이 될 공수처 도입 추진 배경과 주요 합의 내용 등을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편집·CG : 김종안>
<영상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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