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여야 4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수처와 관련해 정당 사이에 존재했던 이견이 절충돼 타결됐다”며 “합의안은 그동안 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 및 민주당이 공약했고 법무부가 제시했던 공수처의 권한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검사, 법관, 경무관급 이상 고위경찰 외의 고위공직자(각 부처 장·차관, 군 장성, 국정원 고위간부, 국회의원 등)의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우선적 기소권을 보유하지 못하고, 재정신청권을 통해 검찰의 기소권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도록 설계됐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이어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더욱 확실히 분할하고, 공수처가 더욱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민정수석으로서 이 합의안에 찬동한다”며 “법률은 정치의 산물이고, 정치는 투쟁과 타협을 본질로 삼는다”고 밝혔다.
또 “수사·기소·재판 등 국가형벌권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 및 기소를 전담할 경우 경찰·검찰·법원의 문제점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해선 안 된다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고, 선거법 및 수사권 조정이라는 다른 중대한 입법과제의 실현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일단 첫 단추를 꿰고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의미가 있다”며 “여기까지 오는데 당·정·청 각각의 많은 노력과 상호 협력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내일 각 당의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2020년 초에는 공수처가 정식 출범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4대 방안 가운데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를 원천봉쇄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자치경찰제 실시·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은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했다면서 “다른 방도를 모색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 두 과제 역시 잊지 않고 끈질기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이날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합의한 공수처법은 신설되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되면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검찰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