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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나경원 “패스트트랙 타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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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합의에 “20대 국회 전체 보이콧 불사”

-“협의하려 했다면 패스트트랙 합의 말았어야”

헤럴드경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제한적 기소권’을 전제로 한 공수처법과 함께 선거제 개편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상정에 합의하면서 한국당이 “20대 국회 전체를 보이콧하겠다”며 초강수를 뒀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상정 합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회 민주주의가 조종(弔鐘)을 울렸다”며 “결국 여당의 좌파 장기 집권 플랜이 시동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실질적으로 패스트트랙을 태울 수 없는 사안을 태운다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그만 하겠다는 뜻”이라며 “여야 4당이 추진하고 있는 패스트트랙 상정에 대비해 철저하게 저지에 나서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실제 패스트트랙 상정이 이뤄지면 남은 20대 국회 전체에 대한 보이콧에 나설 수도 있다는 방침이다. 나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도입을 패스스트랙에 상정하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고 강조하며 “오는 23일 오전 당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저지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규탄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여야 4당의 합의안에 명시된 ‘한국당과의 협의 노력’에 대해 한국당은 “기만”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나 원내대표는 “합의를 하려고 했다면 패스트트랙을 태울 이유가 없다”며 “패스트트랙 상정 자체가 민주주의의 조종이자 합의 거부”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합의에서 도출된 선거제 개편안 내용을 바탕으로 선거법 관련 개정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에 상정키로 합의했다. 동시에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 신청할 권한만 부여하는 대신 판사와 검사, 경찰 경무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수처법도 함께 상정하기로 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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