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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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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패스트트랙 합의, 바른미래당 '추인의 벽' 넘을까 (종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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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합의 도출, 바른미래당 23일 오전 10시 의총이 변수…한국당 거센 반발, 국회파행 장기화 우려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뼈대로 한 선거제도 개편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패스트트랙에 합의한 것은 내년 총선에 대한 불투명성을 해소하려는 여야 정당의 의지가 맞물린 결과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등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와 개혁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처리에 대한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합의안의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뼈대로 한 선거제 개혁안이다. 현행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의 의석을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변동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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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선거제도 개편 내용은 3월17일 4당 정개특위 간사들간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미세조정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신설되는 공수처에는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한다"면서 "다만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감급 이상이 기소대상 포삼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 부여 등 실질적 견제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장 추천위에 여야 2명씩을 배정하고 공수처장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1명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4당 위원 합의안을 기초로 대안을 마련해 신속처리 안건을 지정하기로 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검사 작정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대해서는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하되 법원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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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은 추인 절차를 거쳐서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의총 추인은 무리가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당내 이견은 있지만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을 여당이 뒤집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추인은 무리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은 사정이 다르다. 바른미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뼈대로 한 선거제 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다는 점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 4당은 23일 오전 10시 일제히 의총을 열어 각 당의 추인 절차를 밟을 예정인데 바른미래당 상황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4당의 이번 합의는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형식을 취하면서 한국당을 논의 테이블에 끌어들이는 포석이라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법안들의 본회의 표결시에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순으로 진행한다"면서 "신속처리안건 지정 후 4당은 즉시 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하고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합의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한국당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한국당은 이미 여야 4당의 선거제 패스트트랙 강행 시 국회 파행을 경고한 바 있다. 20일 서울 광화문에서 진행한 장외 집회도 국회의 변화 상황을 고려해 한국당의 투쟁 동력을 살리려는 의도가 담긴 선택이다. 이번 합의에는 선거제 개편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는 점에서 한국당이 강경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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