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방안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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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패스스트랙에 태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합의안을 도출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는 차이가 있지만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합의한 공수처 법안을 소개하면서 "그동안 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 및 민주당이 공약했고, 헌정사상 최초로 법무부가 성안해 제시했던 공수처의 권한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고 적었다.
그 이유로 "검사, 법관, 경무관급 이상 고위경찰 외의 고위공직자―예컨대 각 부처 장차관, 군 장성, 국정원 고위간부, 국회의원 등―의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우선적 기소권을 보유하지 못하고 재정신청권을 통해 검찰의 기소권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더욱 확실히 분할하고, 공수처가 더욱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입장에서는 아쉬움을 많을 것"이라고 했다.
여야 4당 합의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사, 판사, 경무관급 이상 고위경찰 등 세 고위공직자군(群)의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다른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갖는다.
위 세 직역 외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수사 후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는 법원에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하면 검찰은 기소해야 한다.
조 수석은 "민정수석으로서 나는 이 합의안에 찬동한다며 "‘법학’은 ‘이론’의 체계이지만 ‘법률’은 ‘정치’의 산물"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론’은 일관성과 정합성(整合性)을 생명으로 삼지만, ‘정치’는 투쟁과 타협을 본질로 삼는다"며 "수사, 기소, 재판 등 국가형벌권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 및 기소를 전담할 경우, 경찰, 검찰, 법원의 문제점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조 수석은 또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고 공수처 외 선거법 및 수사권 조정이라는 헌정사상 최초로 이루어지는 다른 중대한 입법과제의 실현도 고려해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온전한 공수처 실현을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도 있겠지만 일단 첫 단추를 꿰고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기까지 오는데 당·정·청 각각의 많은 노력과 상호 협력이 있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내일 각 당의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며 "2020년 초에는 공수처가 정식 출범할 수 있기를 고대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개혁 4대 방안 중 패스스트랙에 오르지 못한 국정원법 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른 방도를 모색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 두 과제 역시 잊지 않고 끈질기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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