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게 한 여야 4당 합의에 대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수석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공수처에 기소권을 줘서는 안 된다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고, 선거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다른 과제의 실현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아쉽지만 찬성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공수처가 각 부처 장·차관, 국회의원 등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갖지 못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는 차이가 있지만,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 수석은 내일 각 당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이뤄져 2020년 초에는 공수처가 정식 출범할 수 있길 고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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