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판검사·경찰 고위직 대상 공수처에 기소권 부여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0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