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국립묘지법상 심의 대상자로 유족에게 안내"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의 빈소 |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가보훈처는 별세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인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의 '국립5·18민주묘지' 안장 문제와 관련,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보훈처의 한 관계자는 21일 "(김 전 의원은) 5·18 민주유공자이기 때문에 5·18민주묘지 안장 대상자가 맞다"며 "그러나 안장 대상자가 돌아가시면 혹시 살아 있을 동안 범죄 사실 등의 내용을 관련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모진 고문을 당한 김 전 의원은 3차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5·18 관련 유공자로 인정받은 바 있다. 5·18 유공자는 생전에 범죄 사실이 없는 한 안장 대상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김 전 의원은 나라종금 사건의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경력이 있어 현재로서는 현행법상 국립묘지법상 심의 대상자로 유족에게 안내를 드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06년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1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돼 의원직을 잃기도 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안장 심의를 거쳐봐야 하는 데 국립묘지법상으로는 여러 가지 알선수재나 생활범죄 등은 저희가 최대한 구제해드리려 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안장심의위원회가 열려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보훈처는 전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대해 매월 1회가량 안장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 전 의원과 관련한 심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훈처 관계자는 전했다.
그는 "안장심의위가 조만간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three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