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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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22~26일) 법원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뇌물 혐의를 입증할 '키맨'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9)이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증인과 자신의 항소심 피고인으로 각각 법정에 출석한다.
■'옛 MB집사' 김백준, 항소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2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 '집사'로 통했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뇌물방조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 전 기획관의 첫 공판은 당초 지난달 19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건강 악화'를 이유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한 차례 연기됐다. 김 전 기획관은 거제도에 있는 지인 집에서 요양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기획관은 김성호 전 국정원장 시절인 2008년 4~5월께, 원세훈 전 원장 시절인 2010년 7~8월께 현금으로 각 2억원씩 국정원 특수활동비 4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에 대해 뇌물 방조 혐의는 무죄를, 국고손실 방조 혐의는 단순 횡령 혐의로 바꿔 적용한 후 공소시효를 완성한 것으로 보고 면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명박 '40년 집사' 김백준 증인신문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4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공판을 열어 김백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그러나 김 전 기획관이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 1월 23일, 25일, 3월 21일, 4월 10일 네 번이나 증인 소환에 불응했다. 재판부는 이번 증인신문에도 김 전 기획관이 불출석할 경우 구인장을 발부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기획관은 40년 지기이자 '집사'로 불릴 만큼 이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인물이다. 그러나 지난해 1월 구속 이후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자신이 직접 돈을 받아 전달했던 이 전 대통령의 각종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실토했다.
한 때 최측근이었던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해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통령 측으로서는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뒤집기 위해서는 김 전 기획관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해야 하기 때문에 그를 2심 증인으로 신청했다.
■BMW·벤츠 코리아 항소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26일 배출가스 관련 인증절차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법인 및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각각 연다.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고, 이런 수법으로 인증받은 차량 2만9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월 1심에서 벌금 145억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임직원 6명 중 인증업무를 담당했던 3명은 징역 8~10월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나머지는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벤츠코리아 역시 환경 당국으로부터 아직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장착한 차량 7000여대를 국내에 들여온 혐의(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1심에서 벌금 28억1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담당 직원 김모씨는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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