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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이슈 버닝썬 사태

'버닝썬 마약 혐의' 이문호 대표 구속 "범죄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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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법원 "증거 인멸 우려도 있어" 두 번째 시도 만에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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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버닝썬 이문호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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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이문호 버닝썬 공동대표(29)를 구속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문호 대표를 구속했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이전 (기각된) 영장청구 이후 추가된 범죄사실을 포함해 본 건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고 발부사유를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수사 진행경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대표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보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과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10시19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 대표는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하느냐", "버닝썬에서 마약이 유통됐다는데 전혀 몰랐나"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경찰은 지난달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추가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여러 차례에 걸친 소환조사와 신체·거주지 압수수색을 통해 이 대표의 혐의를 특정하고 17일 두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대표는 클럽 내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법원은 이날 '애나'로 알려진 중국인 출신 MD(머천다이저, 상품기획자) A씨의 구속영장을 "유통 혐의가 영장청구서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고 소명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김영상 기자 vide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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