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오늘(19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기 구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서 모 경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 씨는 지난달 3일 오후 6시 40분쯤 지하철 2호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승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서 씨를 직위 해제하고,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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